특허 제10-772339호
Monitoring Device(음성통보장치)는 특허 차단기 동작코일 감시장치로, 관리서버를 포함합니다.
차단기 이상 시 음성통보장치가 동작하여 고장 구간을 분리하며,
이상 발견 시 정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감지된 음성 메시지는
전화 또는 휴대폰으로 전송되며, 세 사람까지 음성 통보 메시지가 가능합니다.
LCD 액정화면에 전화번호가 나타나므로 출동조치를 취하기 쉽습니다.
- 안전성, 사고손실 감소
- 이상 감지 시 정전사고를 예방
- 전기재해, 인명 손실감소
- 음성 통보 메시지가 가능
- 전화번호를 쉽게 확인하고 출동조치가 용이